-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계약 체결
통화스와프로 198억7200만 달러 공급
지난해 7월 상환 후 추가 수요 없어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과 체결했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은 예정대로 계약만기일인 31일에 종료된다. 계약 체결 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이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계약을 맺은 두 국가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국의 외화를 빌릴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계약 체결 상대방 국가를 통해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 실시 방안과 일정을 발표하고 그달 3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98억7200만 달러를 공급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스와프계약을 통해 공급된 이 자금을 지난해 7월 30일 전액 상환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상황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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