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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투자자 표심 흔드나

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안전 투자망 확보" 강조
250만원 공제한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지난해 11월 발표된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투자자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다. 
 
공제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 윤 후보는 “선 정비, 후 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는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윤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층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함께 제정해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로 거둔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발행 전면 채택은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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