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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더 '꼼꼼히'…국토부, 적정성 검토 기준 재정비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감정평가 기준 제정·개정 기관도 새로 지정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2020년 9월 발표한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먼저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상호 검토·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면 보수 기준을 최초 감정평가액의 20% 이내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초 감정평가와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정평가법인 간의 상호 검토가 가능하다"며 "감정평가서 품질을 향상하고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 작용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관도 생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의 업무와 지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춘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조직(TF)을 통해 연내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행정규칙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정했지만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담 기구를 통해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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