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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여건 갈수록 열악’ 서울 세입자 월세 ↑ 집 면적 ↓

서울 주택 임차보증금 오르자 세입자 집 크기 줄여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월세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계약 거래가 3만7226건, 신규 계약 거래 9만8958건이었다. 갱신 계약은 월세가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 변화. [이코노미스트]
이에 비해 신규 계약은 월세 계약 비중이 48.5%(4만7973건)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 세입자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2020년 12월말 기준 3억7994만원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4억8965만원으로 1년 새 28.9%(1억971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가는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10.3%(10만원) 올랐다.
 
신규 계약일수록 주택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이었다. 이 평균 주택 면적을 거래 유형별로 나누면 갱신이 65.7㎡, 신규가 50.4㎡였다.
 
임차보증금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자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집 크기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신규 계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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