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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진행될까…2만 개미 ‘촉각’

한국거래소, 오는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경찰이 이달 12일 회삿돈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심사 진행 여부가 오는 다음주 초 결정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거래정지된 주식에 오랜 시간 돈을 묶어둬야 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횡령·배임 발생 공시를 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 거래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표 시기는 15영업일 후로 미뤄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횡령 사건이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회삿돈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을 빼돌렸다 적발돼서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20년 기준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상장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횡령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일 기준 20∼35일간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고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3만9816주 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거래 정지 전날(12월 30일) 종가로 단순 계산하면 1조1330억원 규모로, 상장 폐지 결정시 이 돈은 모두 증발된다.  
 
다만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장 폐지를 피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 2년에 달하는 개선 기간을 가진 뒤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즉 퇴출 기로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최대 2년 간 그대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정지된 주식 매매 거래는 결정 다음 날 바로 재개된다. 그러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기업가치 손상에 따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약 2000명 정도의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가 사측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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