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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나한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내야 돼요?"…교실에 전문가 등장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앞으로 서울 초·중학교에서 전문 세무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학교세무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 등 60개교에 학교세무사가 총 60명 배치된다.
학생 약 1만 명이 학교세무사의 세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 경제와 세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세무 관련 올바른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와 현장 수요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 '1학교 1세무사'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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