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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4번째 재판…..성남도공 관계자 2명 증언 촉각

초과이익 환수 의견 삭제 경위 쟁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24일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24일 법정에 등장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소속 박모 씨와 이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에 근무하고 있고, 이씨는 개발사업 2처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박씨, 오후에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배포하기 직전인 2015년 2월께 개발1팀 팀장이었다. 하지만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뒤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에 유 전 본부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이씨가 왜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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