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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성과 보수 받은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1억원 ‘철퇴’

주식투자 수익 사례로 현금 받아…의원면직 직원 재채용 문제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연합뉴스]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일례로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발각됐다. 또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이 비슷한 사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하나금투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투자자 성과 보수 수취 금지 위반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로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메리츠증권도 해외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당국은 하이투자증권이 향후 전문 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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