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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접수 이달 중 마감

지원대상 55만명 중 75%가 신청 64%가 받아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의 선지급 신청을 이달 중 마감한다. 당초 정부는 4일까지 선지급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신청을 접수하면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을 마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세한 일정은 이달 초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 이후 전날 오전까지 35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34만9877명이 1조7494억원을 수령했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1만2745명이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 가운데 75.0%가 신청했으며, 63.6%가 지급을 받은 셈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과 약정, 지급의 세 단계로 나뉜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가운데 최대 500만원을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구조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인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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