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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구본상 LIG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1심 선고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 세금 포탈 혐의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5일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5-1형사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회장과 구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후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졌으므로 그해 진행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LIG 주식 매매 당시 반영했어야 할 LIG넥스원의 공모가 반영을 피하기 위해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하고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사 결정권자인 (아버지인)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이 형제분들과 의사 결정을 내린 구조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윗세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실무진이 그에 맞춰 일했다”며 “(구 회장과 구 전 사장 등) 아랫세대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LIG는 2012년 11월 당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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