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구본상 LIG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1심 선고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 세금 포탈 혐의
법원이 15일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5-1형사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회장과 구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후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졌으므로 그해 진행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LIG 주식 매매 당시 반영했어야 할 LIG넥스원의 공모가 반영을 피하기 위해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하고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사 결정권자인 (아버지인)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이 형제분들과 의사 결정을 내린 구조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윗세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실무진이 그에 맞춰 일했다”며 “(구 회장과 구 전 사장 등) 아랫세대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LIG는 2012년 11월 당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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