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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수입식품에 5년마다 정기 정밀검사

법원이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자료제출 명령할 수 있어
권익위 부패사건서 피신고자도 사실 확인 가능

 
 
지난해 4월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식약처 감천항검사소 관계자들이 일본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축·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5년마다 정밀검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수입식품에 ‘5년 주기 정기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식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년 주기 정밀검사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식약처장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최초 수입된 수입식품에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무작위 표본검사는 진행하고 있다.
 
검사 주기는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해 최초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한다. 다만 2017년 2월 22일 이전에 선적해 최초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으면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하게 된다.
 

하도급법 손해배상소송서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대법원 전경. [사진 네이버지도]
지난 18일부터 법원이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손해의 입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주로 원사업자에 편재돼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 해소가 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이다.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해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명령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자료 기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도 증명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다.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사실 확인 가능해져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8일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존에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신고자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시행은 권익위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무고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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