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마련해야 했다.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가운데 매출 증가율 요건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도 추가한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은 상장 1년까지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정자문인이 지속해서 공시 대리를 맡아왔는데, 시장에서 기업의 공시 대리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법인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시작한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는 올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시점에 기본예탁금 폐지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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