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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어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6억원 이상 토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도 제출
주거 18→6㎡, 상업 20→15㎡ 허가기준면적 강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개발 부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6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1년 안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을 수차례로 나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함이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은 더 좁아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진다.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작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서울시가 작년 4월 지정한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기준면적의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허가구역 안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소규모 주택·상가로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면적 이하 거래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되도록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새 규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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