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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몰아주기, 장거리 가려받기’ 카카오택시 조사

택시단체 제기 의혹 1분기 중 조사 마무리
서울시도 실태조사 결과 검토 심사보고서 발송
일반택시 호출해도 39%는 가맹택시 배차해
카카오모빌리티 “승객 골라 태우지 않아” 주장

 
 
24일 서울 시내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올해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조사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 택시를 먼저 배차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한 사례 가운데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배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카카오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2개월(10~11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은 23%로 전체 호출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면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높았다.
 
거리와 시간대별 배차 성공률은 단거리(66.4%)·평일(63.3%)·밤 시간대(58.6%)에 낮았고, 장거리(81.8%)·주말(88.1%)·아침(79.0%)·저녁(83.2%)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T 플랫폼은 장거리·단거리 콜을 가려서 기사에게 전달하거나 장거리 콜 손님을 우선적으로 매칭하지 않으며, 승객을 골라 태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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