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안전하다더니 깡통전세"…허위 고지 임대인에 징역 2년8개월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총 7억9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장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기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 현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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