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등 주요 현안도 논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FDPR이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FDPR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232조(우리나라가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임수빈기자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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