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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택배 지·간선 기사 등 12만명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추가
신규 특고 종사자의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신고

 
 
고용노동부가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 중앙포토]
 
오는 7월부터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보험설계사 등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 배송기사 10만명이다. 또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1만5000명도 대상이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인원은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78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등이 특고 종사자로 신규 적용된다. [사진 중앙포토]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산재보험을 받은 특고 종사자 혜택을 키웠다.  
 
실제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자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78만명으로, 기존 18만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7월부터 추가 적용으로 산재보험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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