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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하루 남았지만 혼란한 코인 투자자…“시기상조” 비판도

특금법에 따라 내일(25일)부터 시행
개인 지갑 입출금 까다로워져…거래소마다 달라
베리파이바스프-코드 간 솔루션 연동, 한달 뒤에나 가능
일각서 자금세탁 방지 효과 의문…성급한 시행이란 비판도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진 각 사]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 최대 화두인 ‘트래블룰’이 내일(25일) 전면 시행된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 간의 완벽한 연동까지는 한달이 더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지갑 입출금 기준도 거래소별로 달라 투자자들은 혼란한 상황이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제한된다.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적용해 시행한다.
 
결국 원활한 입출금을 위해서는 거래소끼리 트래블룰 관련 협업이 필수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트래블룰 솔루션’인데 동일한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끼리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다.
 
문제는 같은 솔루션을 쓰는 주요 거래소가 양분돼 있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을,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의 합작법인 ‘코드’에서 만든 솔루션을 도입했다. 
 
양사는 두 솔루션을 연동하겠다고 약속하며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완벽한 연동은 당장 시행일인 25일이 아닌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업비트가 발표한 트래블룰 정책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송금은 텐앤텐·프라뱅·비블록·캐셔레스트·고팍스·플랫타익스체인지·에이프로빗·프로비트·포블게이트 등 9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을 이용한다.
 
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해 코드 솔루션을 따르는 거래소는 한빗코·비트프론트·코인엔코인·와우팍스 등이다. 코드 측은 “거래소 별 준비 상황에 맞춰 트래블룰 이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인 지갑 왜 못 쓰지”…거래소마다 천차만별

[사진 셔터스톡]
국내 ‘코인러’들이 더욱 답답해하는 부분은 암호화폐 ‘개인 지갑’ 입출금이다. 개인 지갑은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상 신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지갑이 많아 트래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업비트가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출금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빗도 사전 등록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 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빗썸에선 당분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출금이 막히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 지갑 출금 지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인원은 개인 지갑이라도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하나를 포함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용자 이름이 명시되는 개인 지갑인 ‘클립’의 출금이 막힌 사례로 미루어보아 이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트래블룰 실효성 있을지 의문”…‘시기상조’ 비판 목소리도

[사진 픽사베이]
트래블룰은 본래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국내 거래소에선 은행 실명계좌를 써 본인 확인(KYC)이 돼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며 “또 외부 개인 지갑으로 보낸 암호화폐의 세탁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지갑을 한 번 더거쳐야 하므로 과정만 번잡해졌을 뿐 자금세탁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리어 트래블룰로 인해 지갑 주소의 주인이 특정되면 금융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다”며 “코인베이스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아직 트래블룰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국제 간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라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왜 트래블룰을 서두르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트래블룰 시행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당국에서 명확히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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