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울역 북부개발, 심의 통과…서초 법원단지 7층 층수제한도 삭제
- 35만㎡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 예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진흥아파트 부지 새로 편입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서울역 북부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로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약 2만9000㎡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도 조성된다. 건물은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부터 약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마무리됐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심의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구역은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59만㎡로, 이번 결정으로 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이 삭제됐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진흥아파트 부지가 새로 편입됐고,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소유자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진흥아파트 부지 편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변 중심가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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