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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개발, 심의 통과…서초 법원단지 7층 층수제한도 삭제

35만㎡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 예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진흥아파트 부지 새로 편입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이미지[서울시]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서울역 북부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로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약 2만9000㎡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도 조성된다. 건물은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부터 약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마무리됐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심의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구역은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59만㎡로, 이번 결정으로 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이 삭제됐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진흥아파트 부지가 새로 편입됐고,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소유자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진흥아파트 부지 편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변 중심가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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