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법원, 박나래 55억 '이태원 집' 가압류 절차 돌입…어떻게 될까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택에 대해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막나래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이 집은 박나래가 2021년 경매로 55억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이다.
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박나래의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진행비 미정산 등을 겪었다며 이달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들을 공갈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해당 저택에는 이달 3일 박나래의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원이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자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법인 자금 조달 목적이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질의에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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