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대상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다.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과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과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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