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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인수위에 “상속세 최고세율 현행 50%에서 25%로”

지난 25일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상속세 최고세율 50%→25%로, 법인세는 25%→22%
“해고사유,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사유로 명확화하자”
“정부 정책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 25일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총 관계자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분야를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 규제 총괄 전담부서 신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전 분야에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등의 규제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외에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3%룰’의 폐지를 비롯해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판단 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 또는 완화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판단 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 또는 완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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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편에는 상속세·법인세 인하가 눈에 띈다.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20%)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 승계 전・후 경영 기간과 지분 보유 의무 요건 완화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총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연구・인력개발비(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분야에서는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해고 사유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내지 행태상 사유로 명확화하자”는 내용을 주장했다. 기간제 규제에 관련해선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경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같은 유인책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효성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됐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원 민간 투자·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해 드린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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