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포털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처분
- 국토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적발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동일한 매물을 두고 여러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400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들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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