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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부활할까’ 주식 거래 재개 여부 29일 결정

한국거래소, 29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상장유지 결론 나면 30일부터 거래 재개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올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에 해당하며 ▶기업의 상장 유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 폐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상장유지 결론이 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다음 영업일인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내놓으며 상장 폐지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기심위가 상장유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로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으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어,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에도 상장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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