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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갖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수도권 4157가구, 지방 2287가구 공급

 
 
청년들이 2018년 5월 17일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를 쓴 대형 현수막으로 청년 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행사 모습. [사진 우리미래허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접수를 진행한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을 지역 구분으로 나누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다. 이 밖에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 물량이 풀린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이 20년, Ⅱ유형이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 모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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