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원인 미상 폭발로 또 사망
노조 “68일만에 또 재해 발생”
사측 “안전책임자 앉혔는데도”
중대재해법 시행해도 사고 여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토요일인 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50대) A씨가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로 부재조립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갑자기 발생해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관할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을 상대로 목격자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도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안전최고책임자를 새로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하청 업체들을 포함 약 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1월 24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68일 만에 노동자 1명이 또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지만 사고 끊이질 않아
올해 1월 24일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가공소조립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2월 5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립공장에서 2.5t 철판이 떨어져 밑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어 5월 8일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탱크에 올라갔다 추락해 사망했다.
9월 30일에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포크레인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이 선박 닻줄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를 지원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2020년에도 추락·질식 등의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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