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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 모순점 존재…항소 할 것”
-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 소송서 양사 일부 승소 판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해제와 관련해 휴마시스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을 인정, 셀트리온에 38억877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셀트리온에게도 휴마시스에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공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 공급을 위해 휴마시스에 수차례 발주했으나,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2년 12월 26일 휴마시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양사는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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