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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7억 2주택자 다음달까지 팔면 세부담 3억↓

15억 주택 8억5000만원 차익 내고 매도하면
양도세 5억4000만원→2억7000만원으로 줄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 15억원과 7억원 상당의 집을 두 채 가진 2주택자가 다음달 말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올 한해 세금 부담을 3억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누린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결과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원 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시가 15억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만으로도 2억대 절세

 
셀리몬은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과 공시가 7억원인 주택 두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중인 63세 A씨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에서 공시가 15억원인 주택은 2012년 10억5000만원에 구입해 현재 시가는 19억원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13억원이었다. 공시가 7억원인 주택은 2015년에 5억원에 구입해 현재 가격은 약 10억원이며, 지난해 공시가는 6억3000만원이었다.
 
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에 따라 공시가 15억짜리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원 가운데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기본세율(6~45%)만 남는다.
 
A씨가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각,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7406만원으로 감소한다. 중과세율 배제만으로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5월 11일 이후 적용을 시작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1주택자보다 2배가량 높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 크다.
 
A씨가 공시가 15억원과 7억원 주택 2채를 그대로 보유하면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는 3922만원이다. 전체 보유세 부담이 4589만원에 달한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 7억원 주택을 매각하면 재산세 408만원에 종부세 34만원을 더한 442만원을 보유세로 낸다.
 
보유세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은 종부세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은 1.2~6.0%로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다. 여기에 기본공제도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 그친다.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연령·보유 공제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세 부담 차이를 만든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산정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이에 비해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가 기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올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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