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물류신기술, 정부가 인증해 개발자금 지원 등 혜택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심사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제도는 민간의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보관·하역·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기본 5년+1회 연장 5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과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등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됐다.
이 제도를 통해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나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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