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슨EV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M&A 투자계약 해제 후 벌써 세번째 소송
쌍방울·KG그룹 쌍용차 인수 의향 밝혀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채무자(쌍용차 관리인)는 회생회사 쌍용차에 관해 2022년 1월 10일자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 2743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기한 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에디슨모터스 측은 소송 카드를 꺼냈다. 이번 쌍용차 재매각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관련 특별항고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쌍용차는 소송과 별개로 재매각 절차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 투자계약 해제 이후 쌍방울그룹, KG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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