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1%p 상승시 4분기 이후 임금 영향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4.1%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 추가 상승 악순환 우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질 경우 임금 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상 1년 단위로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관행 등의 영향을 받아 4분기의 시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결과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본급 같은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로 지급하는 특별급여가 아니라 정액급여가 높아진다는 점은 임금 수준이 기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명목임금은 4.6% 올랐는데, 이 중 정액급여가 임금상승에 미친 기여도는 2.6%p였다.
또한 보고서는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대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고용지표들도 개선되면서, 노동시장 내 주요 여건이 임금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승세를 보여 3%대를 기록해왔으며, 지난달에는 4.1%를 기록해 1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1%p 높아지면 임금도 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에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외식 품목을 제외한 특정 개인 서비스 관련 물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올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물가상승→임금상승→추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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