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안 의결
판매업 사업 시점 내년 5월 1일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됐다.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또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만㎞ 미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대차와 기아 측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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