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졸업 후 2년 자격 폐지…‘월 50만원’ 청년수당 29일 첫 지급
- 신청자 3만1523명 중 2만명 선정해
단기 근로 청년 2800여명 우선 선정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신청 접수 기간 중 총 3만152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올해부터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하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가 전체의 51%(1만6114명)를 차지했다. 졸업 후 2~5년이 지난 청년은 7216명(23%), 5~8년은 4419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도입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게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요건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서울시의 다른 청년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프로그램 연계 신청을 도입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청년 도전 지원사업(구직활동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일대일 심리 상담), 서울 영테크(맞춤형 재테크 상담) 등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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