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코인·금융투자, 과세를 똑같이? 글쎄...” 추경호, 윤 당선인 공약에 신중론
- 2일 청문회 앞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서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같은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 신중해야"

2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투자자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투자 소득 비과세 한도를 주식투자처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식투자는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가상자산 투자 중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데 똑같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다.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추 후보자는 이번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처럼 간주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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