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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업체에 줘야 할 ‘우리銀 직원 횡령금’…정부가 일단 지급

이란 엔텍합에 줄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 반환
금융당국, 나머지 금액 반환 절차 논의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 손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발생된 이란 업체 관련 배상금 730억원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직원은 횡령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달 말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서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냈다가 계약이 무산돼 이를 몰수당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말 최종 승소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맡은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이 돈을 모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 614억원가량을 엔텍합에 지급하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횡령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횡령금은 해외 송금되거나 본인이나 가족 명의 등으로 부동산 매입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외에도 경찰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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