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DGB금융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 부과
경영유의·개선 사항 각각 11건씩 지적
![금융감독원 본점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5/10/e6e23d26-c2b0-4516-97d3-086b61b4864f.jpg)
금융감독원 본점 [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이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DGB금융이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DGB금융은 2019년에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지주사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사외이사는 같은 해 DGB금융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DGB금융이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점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GB금융에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했고 이 외에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 등을 권고했다.
DGB금융의 최대 계열사 대구은행도 금감원 부문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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