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원 협약대출 지원
대출금리 감면 등 나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동반성장 예탁금 500억원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0.54%포인트 감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 포인트까지 자동감면 해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ESG동반성장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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