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표결, 찬 11명, 반 16명
연구용역 제안에 공익위·근로자 충돌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턴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윤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위원들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들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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