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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칠 때 술 한 잔 어때요?”…‘술 권하는 광고’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올 1~5월까지 주류광고 위반건수 636건
SNS에서만 위반 사례 609건…음주 권장 유도 표현이 주요
‘보복 음주’ 수요 겨냥한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 때문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최근 수제맥주업체 카브루가 출시한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주류업체들의 주류광고 기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류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 요청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들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서만 609건 적발…‘음주 권장’ 위반 사례 많아  

 
수제맥주기업 카브루가 진주햄의 대표 브랜드 ‘천하장사’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에너지 비어’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카브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기준 위반 건수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통신매체(SNS)에서 위반 사례가 609건이 나와 가장 많았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역은 ‘광고물 내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는 표현 사용’으로, SNS에서만 총 289건이 적발됐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월 4일 주류업체 ‘나라셀라’가 자체 SNS 계정에 올린 와인 제품 홍보 글 중 몇몇 문구가 법 조항을 위반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업체에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가 됐던 문구는 ‘한 주의 고단함을 해소해줄 영롱한 샴페인 한 잔 어때요?’와 ‘긴 연휴 끝에 찾아온 달콤한 주말엔 앙리오 블랑 드 블랑과 함께 하세요’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를 권장하는 표현이 들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2항 제2호(음주 권장 또는 권유 표현)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4일 주류업체 ‘나라셀라’가 자체 SNS 계정에 올린 와인 제품 홍보 글 중 몇몇 문구가 법 조항을 위반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내려졌다. [사진 나라셀라 인스타그램 캡쳐]
다음으로 많았던 위반 내역은 ‘과음경고문구 표기’로, SNS에서 180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경품 및 금품 제공 표현’(88건), ‘건강 도움 표현’(3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수제맥주업체 카브루가 출시한 ‘천하장사 에너지 맥주’에 들어간 홍보 문구는 ‘건강 도움 표현’ 조항에 위반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카브루는 지난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문제가 됐던 문구는 카브루 측이 자체 SNS 채널에 게재한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 광고 내용 중 ‘지치고 힘든 모든 순간 함께 할 에너지 비어의 출현’이란 문구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에 따르면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건강도움표현)에 위반된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에는 롯데칠성음료가 SNS에 올린 소주 ‘청하’ 광고 내용 중 ‘코로롱 끝나면 청하를 사줘야 하는 이유’와 ‘코로롱블루 치유를 위해’라는 문구가 동일한 조항을 위반해 시정 요청을 받았다. [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난 3월 28일에는 롯데칠성음료가 SNS에 올린 소주 ‘청하’ 광고 내용 중 ‘코로롱 끝나면 청하를 사줘야 하는 이유’와 ‘코로롱블루 치유를 위해’라는 문구가 동일한 조항을 위반해 시정 요청을 받았다. 여기서 ‘코로롱’은 온라인상에서 ‘코로나’를 유머러스하게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 문구는 주류를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음주를 유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된다.
 
지난 2020년에도 SNS에서만 383건의 위반 사례가 나와 전체 위반 건수의 81.2%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SNS 중에서도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 사례가 362건이나 나와 당해 전체 위반내역 중 가장 많았다. 주류업체들이 자체 SNS 계정을 통해 ‘SNS 응모 시 수백만원 상당의 주류 구매가 가능한 금품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위드코로나에 ‘보복 음주’ 수요 폭발…공격 마케팅 활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위드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뤘던 회식과 모임의 활성화로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류업체들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위드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뤘던 회식과 모임의 활성화로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주류업계가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광고는 주류의 품명·주종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만 담아야 하고 음주를 조장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 업계에서 이런 점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경우 업체에 가해지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현행법상 주류광고가 준수사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광고 내용의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한 차례만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 같은 행위는 처벌 받지 않아 처벌이 다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세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2020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쓰지 않도록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했다”며 “개정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으나, 여전히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업계의 마케팅 과정에서 주류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를 통한 주류광고 규제 내용의 세부 판단기준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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