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쟁의 발생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다음달 1일 파업 여부 묻는 조합원 투표 진행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28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 파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신규 인력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 및 투자 등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파업이 현실화되면 현대차 노조는 4년 만에 파업을 단행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한일 무역분쟁 등 각종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교섭 소식지를 통해 "12차례 본 교섭과 수차례의 실무 교섭까지 논의했지만 요구안에 대해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차원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결단한다면 언제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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