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업으로 확대
단위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에 적용
행안부 관할 새마을금고는 자체 규정

그동안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운영했던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세부 시행을 담은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엔 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은행·저축은행에서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법 개정 적용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여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다른 금융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중앙회 관련 금융권에서 가계·기업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직위 상승,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취업 등으로 개인신용상태가 향상 됐을 때 5일부터 해당 금융업체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를 10 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전화·서면·e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해당 금융업체에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금융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 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문의가 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높고 심사기준도 불투명해 요구권을 실제 받아들이는 금융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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