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애플, 美 반독점 소송 피하지 못해…법정 공방 불가피
- 아이폰 생태계·앱스토어 정책 쟁점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치열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애플 측은 이 소송에 대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인공지능(AI) 전략을 수정해 자체 개발한 AI 모델 대신 다른 업체인 앤스로픽이나 오픈AI의 모델을 음성 비서 시리(Siri)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이런 전략 수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애플이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서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애플은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기능인 시리의 업그레이드는 거듭 연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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