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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성공적인 IPO 위한 전제 조건은 ‘경영투명성’ 강화

지난해 기술특례상장 성공 기업 중 65%는 바이오 기업
바이오 기업 상장 위해 질적 요건 개선 필수
기술력·성장성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제시 중요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질적 요건 중 경영투명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바이오 기업이 기업공개(IPO) 문턱을 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규 한국거래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실 차장은 7월 12일 열린 ‘2022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에서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가이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에서) 경영투명성 요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이밖에 제도나 심사기준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했다.
 
최근 바이오 기업이 상장 문턱에서 잇따라 미끄러진 이유가 거래소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핵심은 ‘질적 요건’ 충족 여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 등 여러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형 요건은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를, 질적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기업이 상장 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경영의 공정성 등을 포함한다.
 
경영투명성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질적 요건 중 하나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적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최 차장은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에 도전한다”며 “이 제도는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로 외형 요건을 대체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상장 심사 과정에서는 질적 요건을 주로 심사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이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상장을 위한 외형 요건은 대부분 면제받는다.
 
질적 요건은 경영투명성뿐만 아니라 기업계속성, 경영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한다. 기업계속성은 산업의 성장성과 매출의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했는지, 개발 중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지,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의 관리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경영안정성은 상장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경영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요건이다.
 
거래소는 이중 기업계속성을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화했다. 최 차장은 “바이오 기업의 계속성을 보겠다는 건 당장의 영업실적보다 기술이나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등 성장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주요 경영진이 연구개발(R&D) 경력이 있는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기업의 R&D 역량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수와 임상 진행 단계, 임상 결과, 개발 중인 의약품의 상용화 등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장의 규모와 경쟁 현황 등에 기반을 둬 기업의 수익모델이 사업성을 갖췄는지, 투자사(VC)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기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는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최 차장은 “핵심은 기업이 어떤 기관을 배정받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력·성장성 입증할 객관적 자료 필요해”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143곳으로, 바이오 기업(93곳)은 전체 상장 기업의 65%를 차지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非)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 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최 차장은 “최근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곤 있지만,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고 있다”며 “유형별로 보면 신약개발 기업, 의료기기 기업 등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장했다”고 했다. 또한, “특정 평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만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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