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영주유소‧저유소 “인하 시행 당일 즉시 반영”

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때마다,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서의 판매 및 출하 물량 가격을 시행 당일 즉시 내려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유류세는 과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휘발유와 경유가 정유공장에서 저유소를 거쳐 전국 각지의 주유소까지 수송되려면 대략 10일 내외가 소요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당일에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 인하 전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기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손실을 감수하고 유류세 인하를 적용한 가격으로 판매‧공급했다는 게 석유협회 측의 설명이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와는 별도로 국제유가 하락분도 국내 제품 가격에 적극 반영해 소비자들이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최대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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