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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음주사고, 가해자가 전액 보상…車보험 손해율 줄어들까[보험톡톡]

28일부터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피해액 전액 가해자가 보상…보험사 부담 덜며 손해율 하락 기대

 
 
[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한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했다. 운전자의 과속 도주로 결국 7중 연쇄 추돌사고라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운전자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 마약 운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사가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여원을 지급했다.
 
오늘(28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사고부담금 대부분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치솟은 사고부담금, 보험사 부담↓·운전자 부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10월 음주운전에 대해 사고부담금이 한번 상향됐는데, 이날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 마약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부과되는 사고부담금 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을 부과해왔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 10월 이후부터 개정된 금액으로 이전에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생긴 사고부담금은 대인이 사망하면 1억5000만원,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물은 2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 내에서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000만원(사건 1건당)까지 부담한다.
 
예컨대 운전자가 중대 법규 위반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대인 손해액이 1억원, 대물 손해액 2000만원을 발생시켰다면, 그동안은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만 지불하면 됐다. 나머지 부담금 1억500만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1억2000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위 사례의 마약 운전자였다면 보험사가 낸 8억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고부담금이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변경됐다. 가해차량의 중대 법규 위반 운전 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손해 상황에 따라 최대 6억원(인당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적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0월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 300만원→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부담금 높이니 음주사고율↓…손해율 감소 기대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5%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당국의 음주사고 줄이기 노력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겠지만 2020년 10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제 상향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줄면서 사망율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변화가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 시행으로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줄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사고율 감소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3000여건이 발생했고 약 20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10월 사고부담금 인상으로 당국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약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고부담금 변경제도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손보사 보험금 지급액은 이 때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운행 감소로 자동차보험에서 약 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올 6월까지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평균 80.7%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 중이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80%대를 유지하면 흑자를 낸 것으로 본다. 
 
물론 구상권 청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사고부담금제 도입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통상적으로 7~8월 여름휴가 기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고부담금 제도 변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부담금만 줄어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대 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 일반 가입자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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