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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이 단기이익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먹었다”

“우리금융 DLF 상고, 규범 마련 위해 판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어온 형국’”이었다고 금융사들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DLF 사태든, 은행권 횡령 사건이든, 이상 외화송금 사태든 모두 수년간 반성을 한다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에 상고한 것을 두고 “금감원의 DLF 대법원 상고는 규범력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앞서 7월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빠른 판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의 경우 거칠게 말하면 감독 규정 별표는 ‘법’이 아니므로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2심에서는 감독 규정 별표를 법규니까 지켜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기에 매우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감독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라며 “앞으로 감독규정을 바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자료가 취합되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와 별개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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