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침수차 1만여대' 중고車 유입 가능성…금융당국 "폐차 처리 재점검하라"
- 24일 손보업계에 침수차 보험금 신속 지급 및 폐차 진위 확인 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까지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를 차지한다. 23일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계에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엔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나올 수 있어 폐차 처리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이를 다시 보험개발원이 카히스토리 측에 전송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이번 침수차량 규모가 1만대에 달하고 일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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