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직장인 법정교육, 알고보니 설계사 강연장…"브리핑영업 유의하세요"

브리핑영업·미승인 안내자료 활용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도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에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상품을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몇달 후 알고보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임을 깨달았다. 김씨는 "가입 때는 만기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보험처럼 설명했다"면서 "낸 보험료가 저축되지 않는 종신보험이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이나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테크 비법이라며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설명하는 일이 잦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가입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다. 설계사가 보험사 승인을 받은 자료가 아닌 개인이 만든 설명자료를 통해 가입자에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노예 계약’ 주장에 하이브 반박 “논의 촉발, 보상 규모다”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

6목동14단지, 60층 초고층으로...5007가구 공급

7시프트업, ‘니케’ 역주행 이어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8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6월 26일 출시 확정

9‘보안칩 팹리스’ ICTK, 코스닥 상장 도전…“전 세계 통신기기 안전 이끌 것”

실시간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노예 계약’ 주장에 하이브 반박 “논의 촉발, 보상 규모다”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