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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로 미국비자”…영주권급 혜택 ‘E2 사업비자’ 뜬다

소액투자로 ‘사업과 비자’ 동시 해결…E2비자 관심 고조
6개월이면 입국까지 가능…사업체 존속 시 무제한 연장

 
 
E2 비자 설명회 개최[사진 국민이주㈜]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사업과 비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2 비자는 이민 형태가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소액투자 비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E2 비자 관련 상담이 느는 추세다. 미국이민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속이 빠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미국에서 사업체(Enterprise)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가 받는다.  
 
투자금액은 미국이민법에 정확한 액수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영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비즈니스를 해당 지역에서 지속해서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E2 비자의 장점은 배우자가 노동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공립교육과 대학 입학 때 학비 절감 혜택(Instate tuition)을 받는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비자 준비부터 미국 입국까지 가능하다. 수속 기간이 짧아 자녀들의 학업 스케줄을 짜기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연장이 제한됐지만 이 비자는 사업체만 정상적으로 존속한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비자를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후자가 승인이 좀 더 쉽고 필요한 비용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비자를 받아도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별도 체류자격을 따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주업체인 국민이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E2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챔피언 피자 관련 소액투자 비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대표가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요령, 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E2 비자 취득 절차와 요령을 설명한다. 뉴욕 챔피언 피자 그룹 매니징 파트너가 미국 매장 확장, 여정연 미국 공인회계사가 E2 비자 유지를 위한 세금 보고 및 관리 요령도 들을 수 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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