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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현장직' 옮겼다가 보험금 삭감된 사연?[보험톡톡]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삭감될 수 있어
금감원, "직무변경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소비자 유의 당부

 
 
[연합뉴스]
#.직장인 박모씨(40)는 최근 회사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대했던 액수의 보험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박씨가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내근직이었지만 현재 직무가 다른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고 박씨에게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내근직에서 현장근무로 직무가 바뀌었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질병 및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위험이 줄어든 보직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가입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다"며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직무변경 고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 통지대상에 해당된다.
 
예컨대 음식점 주인이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이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직무변경 통지대상이다.
 
이때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형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자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통지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건이 늘고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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