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삭감될 수 있어
금감원, "직무변경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소비자 유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질병 및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위험이 줄어든 보직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가입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다"며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직무변경 고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 통지대상에 해당된다.
예컨대 음식점 주인이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이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직무변경 통지대상이다.
이때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형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자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통지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건이 늘고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BioPlus Expands HUGRO Global Strategy with New Pangyo HQ”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승우 이혼설 논란?…김남주, 입 열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카드 배송왔어요"…'그 전화' 한통에 그녀의 삶이 무너졌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금융자산·차입금 정보 깜깜…“공시보고 투자 판단 가능하겠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AI 피부암 재생치료 임상 성공' 로킷헬스케어 ↑…'매각설' 압타머사이언스 ↓[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